A.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, 어르신들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등급판정단의 심사를 통해서 통보됩니다.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상담 진행합니다.
A.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: 퇴원 후 바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A.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: 퇴원 후 저희에게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상담하시면, 신속히 상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등급이 나온 후에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분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A. 아닙니다.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정이 되므로 어르신의 재산 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
A. 네 맞습니다. 다만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케어를 할 경우와 중증 치매(폭력성, 성적 치매 등) 어르신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씩 월 30~31일 전부 케어 가능합니다.